[속보] 내란특검 "윤재순 전 비서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기소"

입력 2025-12-08 14:36
수정 2025-12-08 15:2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일 윤 전 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며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에 따라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무인기 관련 조사를 하다가 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한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이분에 대한 인사가 사실상 외부의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안보실 인사가 사적 인간관계에 관련해 인사가 좌우돼선 안 된다,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수사하게 됐고 오늘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전 비서관의 경우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인사 의혹과 북한 무인기 의혹은 무관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당초 국가안보실도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고 무인기 관련 업무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했지만 완전 무관하게 이뤄진 상황"이라며 "인사 자체는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인사는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추천 적합자에 들어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 명 플러스해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국가안보실로) 와서 위기를 초래했다거나 한 건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추천한 적합자 명단에 들지 않았는데 추가됐고 추가하면서 국가안보실 인력을 한 명 추가한 상황으로 이를 직권남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해 인지한 것이다. 무인기 의혹 관련과는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사적인 인연으로 파견됐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