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또 의혹 터졌다…이번엔 '주사 이모' 불법 논란

입력 2025-12-06 13:55
수정 2025-12-06 14:04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고 디스패치가 6일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이날 박나래와 주사 이모로 부르는 지인 간 대화 내용과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 등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와 약물 투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기사에는 오피스텔 내부와 차량 커튼 사이로 보이는 링거줄 사진, 해외 촬영 당시 "주사 언니 모셔 와 달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제시됐다.

앞서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 문자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쁜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과 대화 속 장소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해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한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일반 오피스텔임을 지적한 부분이다.

또한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디스패치는 '(원격)의료장비'가 아닌 '(원거리) 캐리어'라고 했다.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유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계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외에도 대리처방 증거,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폐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입장 발표가 늦어져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먼저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폭로 주체에 대해서는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라며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다"며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사적 심부름,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부터 각종 사적 요청까지 매니저들에게 상식적으로 지시했으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겼다고 주장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다. 또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일부 식재료비·주류 구입비 등이 미정산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