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억→6억+月100만원…올해 전세서 월세 전환 3818건

입력 2025-12-05 17:22
수정 2025-12-06 01:5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보증금 6억2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 보증금만 6억2000만원이던 전세를 월세를 별도로 받는 반전세로 바꿨다. ‘전세의 월세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뀐 갱신 계약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81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387건)보다 59.9% 늘었다. 2년 전인 2023년(2060건)보다는 85.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3.3%로 작년(42.2%)과 2023년(41.3%)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다.

집주인(임대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년 전 연 3.3%에서 최근 연 2.5%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는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연 4.7%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같은 돈을 은행에 넣어둘 때 나오는 이자보다 두 배가량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인 A씨는 “다주택자는 부동산 신규 투자 길이 막혀 굳이 전세로 보증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2년 동안 전셋값이 10% 가까이 올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도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

200만원 넘는 고액 월세도 증가하는 추세다. 용산구 ‘나인원 한남’ 등 1000만원 이상 월세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올해 1~11월 체결된 200만~999만원 월세 계약은 1만6428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1만3782건)보다 19.2% 늘었다. 지난달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 84㎡는 보증금 4억원에 매달 340만원을 내는 월세 계약이 체결됐다. 서초구 ‘메이플자이’에선 같은 면적이 보증금 8억원에 매달 400만원을 내는 조건에 거래가 이뤄졌다.

월세 전환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전세 물건이 시장에서 줄어들고 월세 물건이 늘고 있어서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중 전세는 52.8%, 월세는 47.2%를 차지했다. 올해 초에는 각각 61.3%와 38.7%였다.

임근호/오유림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