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금 이동…증시 수급에 긍정적"-한국

입력 2025-12-05 07:46
수정 2025-12-05 07:47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자금이 이동해 국내 증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6년부터 배당소득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염 연구원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의 메리트가 커졌다"며 "2023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소득은 약 10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하는 예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200조원 이상"이라며 "2026년 1분기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분리과세 대상 사업연도는 2026년부터였다. 하지만 수정안에서 '2026년부터 지급한 배당'으로 시행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6년 3월에 지급되는 2025년 4분기 결산 배당금도 분리과세 대상이 됐다.

염 연구원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었지만, 여전히 한국 연간 배당금에서 4분기 배당금은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절세를 기대하는 자금의 유입은 2026년 2분기가 아닌 1분기부터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4%부터 30%까지 누진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