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를 상대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 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치 선고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 측은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 동석을 불허한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