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론 모든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정작 수도권에는 이를 처리할 소각장과 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거 지연·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안전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로 정했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현황 감시,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분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 대상과 목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과 처리원가 등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