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쿠팡 집단소송 모집…유사사건 배상액 얼만가 보니

입력 2025-12-04 09:52
수정 2025-12-04 09:53


쿠팡 개인정보 약 3370만 건이 외부로 유출된 가운데 유출 피해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한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수준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 대리전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채해병 사건 진상을 요구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착수금과 소송비용 없이 성공보수 30%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버인 이돈호 변호사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쿠팡 정보까지 털린 데 분노한다"면서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1년간 쿠팡에서 소비한 금액만 6000만원에 달한다"며 "집에 팬티가 몇 장 있는지도 다 털릴 판"이라고 분개했다.

이 변호사는 착수비 1만1000원에 성공보수 20%로 진행한다고 집단소송을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현재 집단소송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법무법인별로 각각 수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이후 발생한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14년 KT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KT가 법령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정보 유출이 발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만 배상액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