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입력 2025-12-03 17:34
수정 2025-12-04 00:39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2조원을 사전통보한 가운데 은행주가 불확실성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3일 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제재심의 과정에서 사전통보금액 대비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감면율을 적용하면 최종 규모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짚었다.

5개 은행 전체의 ELS 판매액은 총 16조600억원 규모다. 사전통보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4%다. 은행별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등이다.

제재심의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 연구원은 “은행들은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 대상자 중 96%에 대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했다”며 “사후 피해 복구 노력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면율 50%를 가정할 때 최종 과징금이 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은행별 보통주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은행을 예로 들면 사전통보 과징금(약 1조원) 기준 0.51%포인트 하락에서 0.13~0.26%포인트 하락(50~75% 감경 가정)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전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은행권 손실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과징금 우려는 ‘완화’ 단계”라며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역할을 고려할 때 당국이 과징금과 자본 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