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입력 2025-12-03 16:57
수정 2025-12-03 16:58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한 전 총리는 광주 방문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제가 된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인근 가게에 식당에서 사용할 식재료를 선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조국혁신당 측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