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김현지 실세' 부인…'현지누나' 문자에 위증 논란

입력 2025-12-03 19:49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남국의 글을 보면, 명백히 '현지누나'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게다가 강훈식급의 실세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앞서 강훈식의 국정감사 발언은 위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김남국은 민간단체의 대표 자리를 '현지누나'에게 추천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김남국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물론 두 범죄 다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현지누나'에게 전달했을 때 이미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는 이 단체의 대표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이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므로 징계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 이 사실을 김남국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속 기의 장은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한 것이 국정문란이듯, 김남국과 '현지누나'가 민간 인사에 개입한 것도 국정문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증언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강훈식은 '김현지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으나, 김남국의 글을 보면, 명백히 현지누나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게다가 강훈식급의 실세라는 것이 밝혀졌다.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날(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 전 본부장을 추천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잡혔다.



문 부대표는 김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노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부속실장은 다 인사 라인이 아니다.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그 통로를 통해서 인사가 이뤄졌다"며 "형님, 누나 하면서 인사에 다 관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면서 "현안질의로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