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일 경우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웠다. 이 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높임으로써, 형법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