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높아진다.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는 0.5%에서 1.0%로 오른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영세·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느냐가 쟁점이던 법인세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포인트씩 올린다.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 구간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세제의 정상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제출안을 고수했다.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올려 앞으로 5년간 정부 세수는 18조4820억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
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도 정부 제출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의 교육세가 내년부터 0.5%에서 1.0%로 오른다. 금융업계는 “총자산이나 이익 등 다른 지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낸다.
정부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중상류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9% 세율로 이자·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농·수협 예수금이 급격히 이탈해 상호금융의 지역 금융 버팀목 역할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다 지역구 의원들이 표밭을 의식해 총급여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