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내년 4월 투자자가 받는 상장사 결산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는 2일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 등 두 가지로 확정했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였는데 요건을 더 강화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은 2000만원 이하는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결정했다. ‘3억원 초과에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보다 구간을 세분화했고, 최고세율은 35%에서 30%로 내렸다.
정부는 당초 2027년 4월 받는 내년도 결산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적용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