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900만원 돌려받은 20대…경찰에 감사 편지 '훈훈'

입력 2025-12-02 22:40
수정 2025-12-02 22:41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들의 협박에 속아 '셀프 감금'한 뒤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20대 피해자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대전경찰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에 "대전경찰청 및 형사기동대에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형사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단순히 업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과 함께 문자로 '성매매업소에서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허위 내용의 사건 서류를 받게 됐다.

검사를 사칭한 피의자 20대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유성구 봉명동 한 모텔에 고립된 A씨에게 며칠간 텔레그램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A씨는 결국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B씨에게 3900만원을 송금했다.

다행히 의구심을 품던 A씨는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검색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형사기동대 피싱반 소속 장예익 경장은 약 3개월간 B씨 계좌와 행적을 추적해 지난 9월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자금세탁책인 B씨 명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도 확보해 전액 A씨에게 반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