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9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8~2021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인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이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의 발목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김씨 지시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