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쓰레기 직매립 금지'…이제서야 대책 마련나선 정부

입력 2025-12-02 17:55
수정 2025-12-03 00:0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성환 기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15년 기후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재활용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재만 매립이 허용된다. 다만 재난을 비롯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낸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내년부터는 해당 물량을 전량 소각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2029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올스톱됐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제도 시행에 맞춰 완공되는 시설은 없다.

이런 가운데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와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 마련,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행정·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빚어질 소각시설 부족 사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각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일단 강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김익환/권용훈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