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폐기해야"

입력 2025-12-02 18:10
수정 2025-12-03 00:56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사진)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개정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고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루는 허위조작 보도 등 주요 개념을 두고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피해구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며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규제 입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허위보도’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한다. 또 반론보도청구권 범위를 사실적 주장뿐 아니라 의견·평론 영역까지 확장했다. 신문사의 정정보도 게재 방식은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강제하고, 언론중재 과정에서 필요시 편집·취재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본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등으로 규정된 허위 및 허위조작보도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