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을 조사·제재할 때 기업 방어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발표했다. TF는 앞으로 자본시장 분야의 조사·제재 체계에서 방어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경제형벌의 합리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단순 회계 오류까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회계 부정 관련 형벌과 감사인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구조를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 체계를 합리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TF는 불공정거래 부문과 회계부정 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