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3일 발의…野 "사법부 장악 시도"

입력 2025-12-02 15:44
수정 2025-12-02 15:46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법안에는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