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쥬얼리 출신 이지현이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두 차례나 소송을 진행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지현은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현숙의 묵고살자'에서 두 사람은 이혼 후 양육과 생계의 부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현숙은 "양육비가 책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건 딱 두 번"이라고 말했고, 이지현은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두 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이지현은 2001년 그룹 쥬얼리로 데뷔했으며 두 차례 이혼 후 홀로 1남 1녀를 양육하고 있다. 최근 헤어 디자이너로 변신한 근황을 알려 대중의 응원을 받았다.
이지현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있다고.
이지현은 "'나는 아이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을) 일찍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은 끝이 없지 않나. 또 아이들이 아빠랑 면접 교섭하고 오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래는 아빠가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주지 않고 있다. 엄마가 혼자서 이만큼 하려니 힘들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더 절약해서 쓰라'고 말해줬다"면서 "또 너무 불안해할까 봐 '엄마가 더 열심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아기 때부터 얘기해줬다"고 털어놨다.
이지현과 김현숙의 고백과 함께 이혼 후 양육비 회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양육비 미지급률은 전체 사건의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협하는 '아동 학대'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육비 미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배우자에 대한 '벌'이나 '복수'의 수단으로 오인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소득 축소 등을 통해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도 감치 명령(최대 30일 구금) 외에 실질적인 재산 추적이나 강력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고, 실거주지 파악이 어렵거나 제도가 미비하여 감치 집행 자체가 불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가 등장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시민 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양해들'(구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거주지를 숨기고 장기간 연락을 끊은 사례들을 연이어 공개했다.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여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그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이는 유명인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동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일부라도 지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부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상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는 2021년과 2024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여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다.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물론, 미지급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미지급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이후 첫 실형 선고 사례로 기록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1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 제재를 받았던 이 모 씨가 제재 후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납부하여 제재가 해제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