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김모 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씨는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이날 전남 목포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조타실에서 뭘 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 기자들이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3일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밤 8시 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올라타 사고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인 사고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의 지휘를 해야 하지만 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