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징역 25년 확정…아들은 '무죄'

입력 2025-12-02 13:13
수정 2025-12-02 13:19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 마약 밀수 최전선으로 지목됐던 사라김에 대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마약 거래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1)에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300여만원 추징도 확정됐다.

김 씨는 텔레그램에서 '전 세계'로 불린 박 모 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 모 씨(38)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다.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밀수 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8년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고 본인이 투약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아들은 마약 밀수 과정에서 부친의 지시를 받고 배송 대금 39만원을 입금해 시가 5400만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수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산·강원 등 전국 13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다가 2022년 7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80시간 약물 중독 프로그램 이수와 6억8900여만원 추징도 명령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다수의 사람을 포섭하고 범행 수법을 달리하며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했고, 상선으로서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씨의 아들에게는 "범행에 방조하거나 공동 정범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관여도 수입된 마약류 양이 상당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진행된 2심에서도 김 씨의 형량은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다만 추징금 액수만 소폭 상향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범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당심(2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운송 대금이 마약 수입에 쓰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지 않았으며 사회 경험도 부족해 아버지의 직업이나 수입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