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예방하세요

입력 2025-12-02 16:01
수정 2025-12-02 16:02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은 금융 생활의 혁신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편리함은 양날의 검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을 뚫으면 흩어져 있는 예금과 적금을 한 번에 빼돌릴 수도 있어서다. 이런 불안을 해소할 강력한 보안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다. ◇ 3600여 개 금융사 동참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비자가 지정한 금융회사 계좌는 오픈뱅킹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등록된 계좌라도 조회나 이체 등 자금 이동이 전면 차단된다.

범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연결하려 해도 사전 차단막에 막혀 자금을 빼낼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증권사, 상호금융 등 국내 3608개 금융회사가 대거 참여해 사실상 제도권 금융 전체에 빗장을 거는 효과를 낸다. ◇ 해제는 영업점 방문해야가입 문턱은 낮췄지만 해제 문턱은 대폭 높였다. 이것이 이번 보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이용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안심차단’ 메뉴를 찾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차단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범죄자가 피해자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탈취했을 때 마음대로 차단을 풀고 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다. ◇ 신청 전 확인 필수보안이 강력해진 만큼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오픈뱅킹을 ‘전면 차단’하면 평소 편리하게 쓰던 일부 핀테크 서비스가 먹통이 될 수 있다.

오픈뱅킹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앱이나 계좌를 연동해 쓰는 선불충전식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안심차단을 설정하면 해당 서비스에서의 잔액 충전이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무조건 모든 금융사를 차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 서비스나 자동이체 연동 계좌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편의성보다 자산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둔 서비스”라며 “평소 오픈뱅킹 사용 빈도가 낮거나, 주거래 은행 외에 방치된 계좌가 많은 금융소비자라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