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1200만원 발생했다. 중고차 시장에 확인한 결과 시세가 1700만원가량 내려가 김씨는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사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 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내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해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청구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 하락 손해는 피해 차량이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일 때 지급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을 보상하는 규정이다.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수리비용의 10~20%)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출고 연한),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도 흔히 놓치는 부분이다. 박모씨는 출고 후 3년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그의 차량을 충돌해 이로 인한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이에 박씨는 차량의 중고 시세(3000만원)가 사고로 인해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세 하락 보상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박씨에게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 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다. 박씨의 수리비용(200만원)은 사고 직전 차량가액(3000만원)의 20%(60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