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보상 더 빨라진다…서울 서리풀 지구 첫 대상

입력 2025-12-02 08:06
수정 2025-12-02 08:08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공공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보상 속도를 높인다. 지구지정 전부터 직접 주민과 협의매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최대 1년 이상 조성 절차가 단축될 예정으로,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가속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그동안 LH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부터 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개정된 보상 절차는 서울 서리풀 지구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