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단순 차명계좌(계좌 이름만 다르고 명의인이 실제로 보유한 계좌)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돼 반환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산업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뒤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해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냈다”며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단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도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해 2022년 대법원이 “단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산업은행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신한은행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