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

입력 2025-11-30 18:07
수정 2025-12-01 0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은 먼저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두 가지로 두는 것이다.

여야는 또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에 35%를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보다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원칙적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현우/이광식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