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두 기준 모두 전년 대비 배당금이 늘어나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