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가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행히 불은 자녀들의 조치로 집 벽 일부만 태우고 꺼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본인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의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자녀들에게 "다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이 불붙은 휴지에 물을 부어 대응하면서 불은 벽 일부만 태우고 곧바로 꺼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