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하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2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권력 윗선의 수사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했다”며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185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약 300명을 조사했으며, 휴대폰과 PC 등 디지털 장비 430건을 포렌식했다. 그 결과 순직해병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 두 사건 관련자 33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에서 정점 인물로 지목돼 두 차례 기소됐다.
지난 11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당시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5명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수사에서 유일하게 구속됐다. 이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외압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 특검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한이 약 2주 남은 내란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