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막지 말아달라"…닥터나우, 국회의원 전원에 호소문

입력 2025-11-28 17:47
수정 2025-11-29 00:53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혁신을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이다. 업계에서 이 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다음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22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정진웅 대표 명의의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했다. 닥터나우는 서한에서 이번 개정안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 전체에 보내는 위험 신호”라며 “국민 편익을 위한 비대면 진료 혁신이 기득권의 반대로 좌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진료 이후 처방약 수령 단계에서 ‘약국 뺑뺑이’라는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고를 확인하고 약을 받는 마지막 단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대면 진료는 반쪽 제도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후 이용자가 약국 재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 재고 연동 서비스’와 제휴 약국 연결 기능을 도입했고, 이를 위해 의약품 유통 자회사를 운영해왔다. 약사단체는 이를 두고 “제약사 리베이트 통로” “특정 약국 우선 노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닥터나우가 고객 약국을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재고 확실’ 표기 등 특정 약국 우대 논란은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특정 약국 우대가 불가능하며, 환자가 약국 10곳에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줄이는 필수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근거가 된 의혹 대부분은 허위거나 이미 시정된 사안”이라며 입법이 오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2020년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타다금지법’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닥터나우는 “대한민국이 혁신의 싹을 자르는 나라가 아니라 혁신을 포용하는 나라가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