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대금·외상값·재고 등 사장 몰래 2억원 넘게 빼돌린 직원

입력 2025-11-28 13:44
수정 2025-11-28 13:45

수년동안 사장 몰래 상품 대금, 외상값, 매장 재고 등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빼돌린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에게 2억5912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했다.

A씨는 광주 남구 한 매장에서 근무하던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0차례 넘게 매장의 물건과 현금 등 2억5912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업주가 맡긴 광고비는 물론, 현금 결제된 상품 대금, 손님이 주고간 외상값 등을 빼돌려 자신의 사채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는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업주를 속였다. 또 상품권을 횡령하거나 업체가 보관 중이던 재고, 사은품도 100여건 넘게 빼돌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