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콘서트 암표' 팔다가 걸리면…750만원 물어내야 한다

입력 2025-11-28 12:50
수정 2025-11-28 13:02

앞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팔다 걸리면 푯값의 50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볍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따.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접속 차단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