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논란이 커지자 의사단체가 ‘한의대 출강 금지’까지 들고 나오며 또다시 영역 수호에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의계의 엑스레이·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문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요청한다. 이를 널리 안내해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해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전날 밝혔다.
의사단체의 ‘출강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한의대 출강 의사 색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의협은 산하 단체에 “한의대에 강의를 나가거나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서 강의하는 의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제보를 통해 한의계 강의에 나서는 의사를 색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공문에는 출강 의사의 소속·직책, 전문과목, 강의 대학 및 기관, 강좌명, 강의 일자 등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검찰 상고 없이 확정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속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