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 전직장려수당' 비과세로 실수령액 늘어나"

입력 2025-11-28 09:04
수정 2025-11-28 09: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올해 11월분부터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전날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리고 지난 6년간 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소진공은 이에 따라 11월분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한다.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2020년~2025년 10월 수령자)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소진공은 경정청구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또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동안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로 인해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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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중기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