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기소

입력 2025-11-27 14:01
수정 2025-11-27 14:02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병역 관련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바로 삭제했다. 아울러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