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이관

입력 2025-11-26 17:46
수정 2025-11-26 18:22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