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중앙지검 배당

입력 2025-11-26 18:02
수정 2025-11-27 11:00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끄는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지난달 더본코리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더본코리아는 자체 브랜드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올려 취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운영에 취업 방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게시판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가맹점 근무자들의 악의적인 협박 등 피해 사례를 참고용으로 공유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게시판 생성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자사 채용 절차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로 마켓컬리는 일용직 채용 과정에서 외주 업체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통신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2023년 동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내부 채용 목적의 자료였고 외부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기업이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채용 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자체는 채용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오직 채용 목적에 한정해 명부를 활용해야 하고, 레퍼런스 체크를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