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빼고…여야, 반도체법 처리할 듯

입력 2025-11-26 17:54
수정 2025-11-27 01:53
여야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반도체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여야 입장이 갈리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되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산자위 소위원회를 연 뒤 산자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의 연구직마저 주 52시간 규제를 받아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자에게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추가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이후가 되면 이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상황이라 반도체특별법은 내년 1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합의에 의해 법안 처리는 약 한 달가량 당겨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시간을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중요한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특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대의견을 달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재논의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은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클러스터의 전력망, 용수공급망, 도로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국비를 들이는 등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각종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도 담겨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