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시 징역 3→5년으로"

입력 2025-11-26 17:54
수정 2025-11-27 01:5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다른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약장려금’ 대상을 지방의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순차적 도입·확산도 민생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산업재해 예방, 정년 연장 등도 논의됐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담보할 법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