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점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