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난동' 20대 여성·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11-26 14:44
수정 2025-11-26 14:45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담을 넘은 직후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전모씨(42)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