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현직 직원 줄줄이 재판행

입력 2025-11-26 15:11
수정 2025-11-26 15:39


3조원대 설탕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제당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재
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서민 경제에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 사의 대표급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부사장·전무급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가격을 담합했다. 담합 규모는 3조715억원에 달했다. 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들이 가격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영업 임원이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조율하고 영업팀장이 거래처와 협상 경과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이 설탕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설탕 가격은 담합 전인 2020년 대비 2023년 10월 기준 최대 66.7%까지 상승했고, 지난 4월까지도 55.6%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상승률은 59.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4.2%)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22.9%)을 크게 웃돌았다.



검찰은 "제당사들은 장기간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월 접수한 뒤 각 사와 관계인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10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19일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행정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공정위와 공소장을 공유하는 등 협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