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5-11-26 10:28
수정 2025-11-26 10:54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해 수집된 2차 증거로 판단, 모두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금액이 총선 전 선거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