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으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25일 국회에서 재개됐다. 여야는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안을 제외하고 입점 업체 보호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분리 처리에 무게가 실리면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관련 법안들을 검토했다. 당초 지난 7월 온플법 제정안 17건이 소위에 상정됐으나 관세협상 중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온플법은 크게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거래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중 독점규제법을 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까지 마련되면서 온플법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평가다. 소위 위원장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온플법이 워낙 내용이 방대해 추진이 어려우니 우선순위를 나눠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통상 이슈로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법안을 따로 분리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거래공정화법 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소위를 다시 열고 온플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 온플법 통과를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플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상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소위에서 개인 간 거래 규율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납품 단가 연동제 적용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소람/최해련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