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2030 청년층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미술품 중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규모는 약 96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7월 14일자 A27면 참조
서울강남경찰서는 미술품 중개기업 아트컨티뉴 대표 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불법 금융상품 판매)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엄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엄씨 외에 모집책 등 아트컨티뉴 관계자 5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엄씨는 ‘아트테크’(아트+재테크)를 내세워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매달 원금의 12~16%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후속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수익을 지급하다가 원금을 갚지 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 320여 건이 접수되자 아트컨티뉴 서울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7월에는 엄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여 왔다.
최근엔 새로운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 아트컨티뉴 측이 일부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수익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명목으로 3.3% 또는 27.5%를 뗀 뒤 지급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만 하고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뒤늦게 세금 미납 고지서까지 받아 이중 피해를 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의 추가 혐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트컨티뉴는 7월 “당장 변제는 어렵지만 사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온라인 미술품 경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곧 현금 흐름이 생겨 상환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미술품 경매 등 아트컨티뉴의 주요 사업은 9월 이후 전면 중단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입건된 피의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의자 추가 송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