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사에 쓰이는 땅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면적이 8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하루 20건씩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은 2020년 1만7429㏊, 2021년 1만9435㏊, 2022년 1만6666㏊ 2023년 1만6763㏊, 2024년 1만4111㏊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8만4404㏊의 농지가 전용된 것이다.
5년간 농지전용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4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1만5176㏊), 경북(8876㏊), 충북(8425㏊) 순이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매년 수천건씩 적발되고 있다. 농지 전용은 농식품부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농지의 불법 전용 적발 건수는 2020년 4219건, 2021년 5092건, 2022년 5216건으로 5000건 안팎을 맴돌다 2023년 9826건으로 1만건에 육박했다. 지난해엔 7354건 적발됐다. 하루에 20.1건 적발된 셈이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 면적은 올해 기준 약 6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쌀이나 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 면적은 83만7769㏊로, 농식품부가 목표로는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에 필요한 농지 면적(89만6000㏊)에 비해 약 6만㏊ 부족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