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내리고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분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제 개편안을 조기 적용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성향 기준을 놓고 일부 의견이 엇갈려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논의에서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정부가) 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역시 기존 정부안(35%) 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후 “다수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두 명 정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이 때문에 당장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적용 기준(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소람/김익환/남정민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