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대재해 평가 강화…사망사고 기업 감점 3배로

입력 2025-11-24 17:18
수정 2025-11-24 19:10
이 기사는 11월 24일 17:1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4일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산재 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대재해 관련 평가지표를 적용해 감점하고 있다. 산재 다발사업장이란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을 뜻한다.

앞으로는 감점 대상 사업장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던 것을 33%까지 감점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25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 예산 총규모는 48조4100억원에서 49조6600억원으로 증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