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다' 폭발한 광장시장 상인들…'3억 소송전' 무슨 일?

입력 2025-11-23 11:17
수정 2025-11-23 11:27

일부 노점의 '바가지' 논란에 타격을 입은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이하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규모는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총상인회는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광장시장은 크게 '광장시장' 구역과 '광장전통시장' 구역 2개로 나뉘며, 각각 별도의 상인회를 두고 있다. 1956년에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이르는 '광장시장' 구역에는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의 일반 점포가 속해 총상인회를 구성한다. 먹자골목에서 동문까지 이어지는 '광장전통시장' 구역은 250여개의 노점상으로 이루어져 노점상인회를 두고 있다.


최근 세간을 달군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크다는 게 일반 점포들의 주장이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200석이 꽉 차 대기를 했었는데, 논란 이후엔 자리도 남고 송년회 예약도 안 들어온다"며 "매출이 60%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한 번 논란이 발생하면 피해가 두 달 넘게 계속된다"고 토로했다.

전통공예품 판매점 관계자는 "년 전 비슷한 논란 때도 하필 겨울 비수기라 넉 달 이상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걱정"이라며 "한국인 손님이 줄면 소문나며 외국인 손님도 줄어든다. 관광 가이드도 굳이 여기로 안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통강정 판매점 관계자는 "토요일 하루 매출이 300만원을 찍다가 논란 이후엔 1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했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